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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14 2015가단29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경남 산청군 율현지구 내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4공구 공사를 시행하면서 2014. 1.경 원고에게 이설도로 건설을 위하여 암석에 드릴장비로 천공을 뚫은 다음 그 안에 화약을 넣어 터뜨리는 발파작업을 도급하였는데, 공사대금은 발파에 의하여 나온 암석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2.경부터 2014. 6.경까지 자신이 보유한 ‘카타필라 3128’ 드릴장비 1대(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 등을 투입하여 이설도로 건설을 위한 발파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장비는 2014. 7.경부터는 위 공사현장에서 저수지 터파기 공사를 위한 발파작업에 투입되었는데, 2014. 8. 1. 오전 작업이 마쳐진 상태에서 태풍이 올 예정이라는 이유로 작업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장비는 마지막 작업이 마쳐진 장소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되지 않은 채 2014. 8. 1. 저녁부터 다음 날인 2014. 8. 2. 새벽 사이에 태풍으로 인하여 침수되어 더 이상 발파작업에 사용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4,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2014. 7.경 저수지 터파기 공사 때부터는 이전과 달리 피고가 직영으로 발파작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2개월 동안 월 800만 원에 임대하였고, 피고로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 사건 장비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오기 전 이 사건 장비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지 않은 채 파손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 16,871,340원, 2014년 8월 장비 사용대금 800만 원 합계 24,871,340원과 이에 대하여 파손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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