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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7노379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 이후에 피고인이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았다는 사정은 그 명령 불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점, 이 사건은 행정 절차법에서 규정하는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적법한 위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는 수상 태양광발전소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수상 태양광발전소 개발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 중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 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허가 기간 내에 준공 검사를 받지 않아 관계기관으로부터 원상회복 등 조치에 대한 통보를 전달 받았으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전 남 함평군 E 외 3 필지( 면적 11,165㎡) F 내에 함평군 수로부터 수상 태양광발전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였다.

그러던 중 F 물이 말라 버리자 개발 지역으로부터 40 내지 50m 가량 벗어난 지역에 공사를 진행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원상회복 등 조치에 대한 통보( 이하 ‘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 이라 한다 )를 2회에 걸쳐 전달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6. 4. 20. 관할 관청으로부터 전기 사업법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발전사업변경허가를 받았고, 2016. 5. 17. 관할 관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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