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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10 2016고정59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는 수상 태양광발전소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수상 태양광발전소 개발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 중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 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허가 기간 내에 준공 검사를 받지 않아 관계기관으로부터 원상회복 등 조치에 대한 통보를 전달 받았으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전 남 함평군 E 외 3 필지( 면적 11,165㎡) F 내에 함평군 수로부터 수상 태양광발전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였다.

그러던 중 F 물이 말라 버리자 개발 지역으로부터 40 내지 50m 가량 벗어난 지역에 공사를 진행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원상회복 등 조치에 대한 통보( 이하 ‘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 이라 한다 )를 2회에 걸쳐 전달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위 원상회복명령이 적법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6845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위 증거들에 따르면, ① 피고인은 2016. 4. 20. 관할 관청으로부터 전기 사업법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발전사업변경허가를 받았고, 2016. 5. 17. 관할 관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사실( 관할 관청은 실제로 이 사건 관련 고발 이후인 2016. 9. 7. 개발행위변경허가를 하였다), ② 관할 관청은 침 익적 행정처분인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을 하면서도 행정 절차법에서 정한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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