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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2 2016나2225
운송료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유한회사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C...

이유

1. 기초사실

가. 바지선을 D 공사현장으로 운송한 경위 1) 피고 C은 2014. 3. 8. 주식회사 솔키스로부터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 공사기간 2014. 3. 11.부터 2014. 5. 10.까지로 정하여 안성시 E의 ‘F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다. 2) 피고 C은 2014. 3. 10. G로부터 사용기간 계약일부터 장비 회항일까지, 사용료 월 800만 원으로 정하여 바지선 4개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차계약’이라 한다). 3) H를 운영하는 원고는 피고 C의 요구에 따라 김해시에서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D까지 바지선을 운송해주고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바지선을 김해로 반환한 경위 1) 피고 유한회사 B은 2014. 5. 24. 피고 C으로부터 I에 관한 공사를 6,500만 원에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마쳤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C으로부터 수중 작업에 필수적인 바지선을 인수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2) 원고는 피고 유한회사 B의 상무이사 J의 요구에 따라 2014. 6. 16. 공사현장에서 군산으로 바지선을 운송한 후, 피고 유한회사 B의 전무이사 K의 요구에 따라 2014. 6. 26. 바지선을 다시 군산에서 김해로 운송하였다. 3) 피고 유한회사 B은 원고에게 공사현장에서 군산으로 바지선을 운송한 대가로 2015. 2. 11. 200만 원, 2015. 4. 30. 339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을가 제1, 2, 4, 12호증, 을나 제4, 7호증, 제1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 유한회사 B 1) 바지선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고 C이 원고와 사이에 바지선을 김해로 반환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령 원고가 피고 유한회사 B의 전무이사 K, 상무이사 J의 요구에 따라 군산에서 김해로 바지선을 운송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유한회사 B은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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