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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1.25 2015가합4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14,820원 및 그 중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나머지 7,414,82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낚시터 운영 현황 원고는 1990년경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저수지를 경주시로부터 임대받아 위 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에서 D라는 상호로 민물 유료 낚시터(이하 ‘이 사건 낚시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의 공사 1) 피고는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E 국도건설공사」의 일부구간을 도급받아 이 사건 저수지 부근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하고 있다. 피고가 시공하는 위 공사구간은 포항시 북구 F리 ~ G리까지로서 연장 8.0km , 폭원은 19.5m(4차로)이고, 공사기간은 2011. 4. 29. ~ 2016. 4. 1.이며, 주요 공사는 토공(길이 7.6km , 1,555,000㎥), 교량 설치 7개소(374m) 등이다. 2) 피고는 2014. 3. 3.부터 이 사건 저수지 부근에서 공사를 진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저수지 부근 공사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2014. 3. 20. 이후 본격적으로 벌목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2014. 5. 2.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흙깎기 작업을 시작하였다.

3) 이 사건 공사현장은 이 사건 낚시터에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낚시터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관계로 비가 올 경우 빗물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지나 이 사건 낚시터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4) 피고는 공사장에서 유출되는 토사를 저감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저수지 부근에 2014년도에 침사지 3개소(238㎥), 2015년도에 침사지 1개소(817㎥)를 각 설치하였고, 절토부 천막 설치, 가배수로 등을 설치운영하였으며, 주기적인 침사지 준설 등의 조치를 하였다.

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 1 원고는 2014. 3.경부터 재정신청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흘러나오는 토사, 흙탕물이 이 사건 저수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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