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1. 4. 05:26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21번길 18-3에 있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앞 노상에서 IBK기업은행이 설치한 현금지급기 부스로 들어가는 피해자 C(여, 20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따라 위 부스로 들어가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을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고 “돈을 내놓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현금 480,000원을 빼앗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280,000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빼앗아 합계 760,000원을 강취하였다.
2.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4. 1. 9. 08:10경 부천시 원미구 D B동 7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 뒤로 다가가 오른 손으로 위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조용히 해, 다치지 않게 할게”라고 말하며 같은 층에 있는 비상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다음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