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 커터칼 1개(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금품을 강취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궤양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도치상죄에 있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치상의 점은, 피고인은 2014. 1. 9. 08:10경 부천시 원미구 D 비동 7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그 곳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조용히 해, 다치지 않게 할께”라고 말하며 같은 층에 있는 비상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을 뿌리친 다음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다발성궤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해자가 그녀의 입을 막은 피고인의 손을 떼어 내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톱에 긁혀 피해자의 안면부(인중 왼편)에 조그맣게 까진 상처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상처가 경미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경찰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