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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2 2011고합502
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0. 9. 30. 19:40경 서울 관악구 C 공원 앞에서 피해자 D 63세 공소사실에는 '53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D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23쪽) 등의 기재에 의하면 오기임이 분명하여 위와 같이 수정한다.

)를 발견하고 뒤에서 왼팔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을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D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서울 관악구 E마트 골목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강도미수 후 도주하던 중 뒤쫓아 온 공소외 F으로부터 붙잡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뒤쫓아 온 피해자 G(여, 56세, 피해자 D의 처 이 위 D를 때린 것에 대해 따지자 피해자 G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상태여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D,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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