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시보레 익스프레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24. 01:03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507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원미초등학교 쪽에서 CU편의점 쪽을 향하여 주차하였다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3세,남)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47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51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카니발 차량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2,738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시보레 익스프레스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가입한 위 자동차의 책임보험 기간은 일자불상경 만료되었다.
이처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