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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8 2014고단217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8. 29. 23:2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121번길 17-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9. 23:25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기지방경찰청 F중대 소속인 피해자 일경 G(19세) 등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 E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여 도주하던 중 위 피해자가 위 주차장 안까지 쫓아 와 운전석 옆에서 정차를 요구하자 갑자기 우회전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위 주차장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차장 출구 쪽에서 위 피해자와 부천원미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인 피해자 경사 H(43세)이 위 차량 보닛에 손을 얹은 채 진로를 가로막고 정차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차를 직진주행하다가 위험을 느낀 위 피해자들이 위 차량의 사이드 미러 쪽으로 비켜나자 속도를 내어 도주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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