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356,5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 내 전기실의 위치 및 형태 1) 부천시 원미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지하 1, 2층에는 주차장이 있고,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문을 열고 아래로 내려가면 그 오른쪽에 22,900볼트의 특고압전류가 흐르는 수전설비가 설치된 전기실(이하 ‘이 사건 전기실’이라 한다
)이 있다. 2) 위 전기실의 주출입문은 양쪽으로 2개의 철문이 여닫이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왼쪽 문은 그 상단부 문틀과 체결되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오른쪽 문 손잡이 부분에는 고정된 왼쪽 문과 체결되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3) 위 전기실 가운데에 있는 큐비클(Cubicle, 변압기 등 변전용 기기를 수납하는 직육면체의 금속 패널) 안에 특고압전류가 흐르는 수전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큐비클 여닫이문에는 따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전기실의 점유관리 1) 피고는 빌딩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8.경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C 상가번영회’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시설관리(소방, 전기, 승강기), 주차관리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2) 한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은 ‘C 상가번영회’로부터 이 사건 전기실 내 수전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탁받아 2013. 5.경부터 위 수전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왔다(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전기실의 주출입문이 아니라 피고보조참가인만이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문을 사용하였다
).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2. 6. 22:30경 부천시 원미구 E 앞 도로에서 F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이 있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