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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9.03 2014가합2001114
영업금지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당진시 D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1층 101호 점포(이하 ‘101호 점포’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상가 1층 106호 점포(이하 ‘106호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106호 점포를 임차하여 ‘F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나. 101호 점포의 약국 독점운영 보장 약정 1) 이 사건 상가의 분양회사는 2009. 7. 20. G, H와 101호 점포에 관하여 업종을 소매점으로, 세부업종을 약국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을 하였다. 제17조(특약) ① 본 건물에 입점한 101호 약국에 한하여 동종업종(층 약국 포함)의 배타적 독점을 갖는다. ② 본 건물은 제3자에게 매매 및 임대할 경우라도 약국 입점은 불허한다. 2) 106호 점포를 비롯한 이 사건 상가의 다른 점포들의 분양계약에는 용도 및 업종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본 건물은 제3자에게 매매 및 임대할 경우라도 약국 입점은 불허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다. 101호 및 106호 점포에 관한 각 소유권 취득 경위 1) G, H는 101호 점포를 I에게 매도하고 2011. 9.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I은 101호 점포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3. 2. 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3. 5. 16.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 주었다. 2) 106호 점포를 분양받은 J은 2011. 2. 8. K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고, 원고는 106호 점포에 관하여 2012. 11. 22. 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가 2013. 3. 7.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3. 27.경 등기부상 등기원인에 '2013. 2. 25.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최종적으로 2013. 3. 27.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106호 점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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