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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5가합406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은 2014. 4. 18. 화성시 D(이하 ‘이 사건 건물’라 한다) 제1층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106호, 108호, 109호, 110호, 제2층 202호, 제3층 301호, 302호, 제4층 401호, 402호, 403호, 제5층 501호, 502호, 503호, 504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의 각 1/3 지분 소유자인 E, F, G(이하 ‘E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점포를 매매대금 8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점포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하여 E 등과 사전 협의 없이 분양, 임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주식회사 C은 2014. 9. 3. 이 사건 각 점포 중 제1층 105호, 106호(이하 ‘이 사건 약국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국점포를 7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분양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7억 원 중 2억 원은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약국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받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신하기로 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약국 점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4. 9. 3. 주식회사 C에게 계약금으로 6,000만 원, 2014. 9. 4. 중도금으로 8,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4. 9. 26. 잔금 3억 6,000만 원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주식회사 C에게 지급하였으나, 주식회사 C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약국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C의 대표인 H과 그 직원인 I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려고 하자, H과 I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제4층 401호, 402호, 403호(이하 ‘이 사건 4층 점포’라 한다)를 12억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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