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4. 1. 16.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2815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C가 2013. 6. 5.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공탁사무를 처리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2015. 6. 12. “C는 원고에게 41,089,28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22.부터 2015. 7.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재산처분행위 1) C는 2008. 3. 12.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07. 12. 20.자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2) C는 2015. 9.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자 증여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가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쳐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본등기의 원인행위인 2015. 8. 1.자 증여계약을 취소하므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본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미 가등기를 마친 상태였으므로, C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