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7. 3. 8. 선고 2006가합10107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1993. 5. 3. D, E와 사이에 인천 남구 F, G, H 지상 8층 건물 중 501호, 502호, 601호, 6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그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4. 6. 25.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1994. 6. 27. 그 가처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D, E에 대하여 임차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1996. 9. 23.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65,000,000원, 차임 월 4,500,000원, 임대기간 1996.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차권설정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1996. 12. 24. 위 화해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차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94. 11. 12.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1996. 9. 24. 원고 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1997. 2. 10.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97가합2197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1997. 4. 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존속하게 되었고, 1996. 12.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고, 피고들이 임대차 기간 만료 후인 1997.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465,000,000원 및 이 사건 점포 인도 다음날인 1997. 2. 11.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일인 1997. 3.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