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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8 2011고단406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의 분양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 피고인 B은 경북 G병원에 의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12. 13.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변호사 I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A는 점포를 임대받으려고 찾아온 피해자 J에게 ‘나는 주식회사 F 분양팀장이다. 창원시 의창구 K빌딩(L빌딩)은 의료재단으로 운영될 예정이고 1층 101호 점포는 주식회사 F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재단 의사인 피고인 B과 M이 분양받았으니 이 사람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라고 속이고, 피고인 B은 위 점포를 분양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의 말대로 마치 위 빌딩 전체에 대하여 분양받은 것처럼 말하면서 위 점포에 대하여 위 피해자 외 3인과 임대기간은 2011. 1. 13.부터 2014. 1. 13.까지, 임대보증금은 1억5,000만 원, 월세는 250만 원으로 정하여 위 101호 점포를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층 101호 점포는 주식회사 F 소유로서 피고인 B과 M의 소유도 아니었고 이에 대하여 분양받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위 점포에 대하여 임대할 아무런 권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분양받을 능력도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 분양팀장으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통장 계좌(계좌번호: N)로 1억 5,000만 원, 월세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처 O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계좌번호: P)로 250만 원 합계 1억 5,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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