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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9.22 2015가단1324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1 피고 A은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건물 제1층의 별지 2 도면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래 K의 소유이었는데, 원고는 2010. 11. 12.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2015. 5. 18.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5. 18. L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2015.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 승계참가인이 위 건물에 관하여 2015. 5. 18.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A, B, C, D, E, F, G, J는 K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아래 표 점유부분란 기재 각 점포를 아래 표 중 월 차임란 기재 금액을 월 차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각 점포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순번 성명 점유부분 월 차임 1 A 제1층 (가) 부분 101호 1,166,666원 2 B 제1층 (나) 부분 102호 1,166,666원 3 C 제1층 (다) 부분 103호 1,166,666원 4 D 제1층 (라) 부분 104호 1,250,000원 5 E 제1층 (마) 부분 105호 1,166,666원 6 F 제1층 (바) 부분 106호 600,000원 7 G 제1층 (사) 부분 108호 641,000원 8 J 제2층 372.82㎡ 3,200,000원

라. 피고 H는 2013. 3. 27. K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아) 부분 107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연 8,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15.부터 2014. 3.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2013. 5. 28. 피고 I에게 위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연 8,000,000원, 전대차기간 2013. 6. 1.부터 2014. 3. 14.까지로 정하여 전대한 다음 그 무렵 피고 I에게 위 점포를 인도하여 주어 피고 I이 현재까지 위 점포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18, 제8호증의 1, 2,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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