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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합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4』 피고인은 2016. 12. 9. 22:30 경 서울 마포구 E 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에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F( 가명, 여, 22세) 가 집에 가겠다는 것을 바래다준다며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 집에 가고 싶다.

”, “ 집에 보내

달라.” 는 애원을 무시한 채 그녀의 입을 막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7 고합 10』 피고인은 2016. 12. 23. 23:00 경 서울 마포구 G 근처 ‘H’ 라는 상호의 일본식 주점에서 아르바이트 동료인 피해자 I( 여, 21세) 와 같이 술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먹다가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좀 더 먹자고 한 다음, 2016. 12. 24. 03:00 경 서울 마포구 J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12. 24. 03:10 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반항하자, 피고인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옷 벗는 것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아령( 중 량: 3kg) 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렸다.

이후 피고인이 아령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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