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022』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4. 10. 19. 23:00 경 이전에 다른 사람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 여, 31세 )에게 연락하여 친구 생일 파티에 가 자고 하면서 만 나 클럽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2014. 10. 20. 04: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G 101호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스틸녹스 수면제를 ‘ 술 깨는 비타민’ 이라고 속여 먹인 다음 피해자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소파에 주저앉자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가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0. 03:00 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과 함께 집에 들어온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마자 피해자의 옷을 함부로 벗기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다가, 피해자가 발버둥치자 자신의 하체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약 10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소리를 질렀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7. 22:00 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쌍꺼풀 수술로 인하여 마취가 모두 깨지 않아 붕대를 양쪽 눈에 감은 채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웠다.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배를 손으로 밀쳐 내며 반항하자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