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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고합4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3. 15:00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동묘역 인근 길거리에서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36세)를 보고 접근하여 “옷과 밥을 사주겠다”며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D’ 식당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소주와 고기를 나눠 먹은 다음, 같은 날 16: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데리고 들어 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욕실에서 씻긴 후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힌 다음 “가만히 있으라”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진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 14:00경 위 동묘역 인근 길거리에서 길을 지나던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나 기억하냐”, “돈 줄 테니까 할래”라며 인근에 ‘E’ 식당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소주와 고기를 나눠 먹은 다음, 같은 날 15:30경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인근에 있는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모텔’ 204호로 데리고 들어 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눕기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2. 14:00경 위 동묘역 인근 길거리에서 길을 지나던 위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피해자) 집으로 가자”, “집에 아무도 없냐”고 묻고 제1, 2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답을 하지 않자,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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