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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4. 2. 1. 선고 73나2449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1),70]
판시사항

도시계획사업이 사실상 폐기된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를 분배한 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도시계획사업이 해방후 사실상 폐기되어 백지화 되다시피 방치되고 그 구체적인 내용도 알 수 없는 상황아래 농경지로 계속 경작되어온 토지를 농지로 분배한 처분은 법률상 유효하다.

원고, 피항소인

경기도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대한민국에 대하여 인천시 북구 산곡동 45의 3 답123평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사등기소 1962.10.18. 접수 제26751호로서 한 1962.8.30.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청구취지는 기재의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본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소유이고, 그 토지소재지인 인천시 북구 산곡동은 일정때 경기도 부천군 부내면 산곡리였는데 1940.1.19. 조선총독부 고시 제25호에 의하여 본건 토지를 포함한 부평지구 일대인 경기도 부천군 부내면, 소사면, 문학면등의 각 일부지역이 경인시가지계획 일단의 공업용지로조성 및 일단의 주택지경영 사업지구로 지정되고, 이어 같은해 8.15. 경기도지사 조선총독으로부터 구 조선시가지계획령 3조 3항 에 의한 위 일단의 공업용지조성 및 일단의 주택지경영사업에 대산 실시인가를 받아 위 계획지구 일원에 대하여 토지수용정지작업을 하는등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한 8.15해방 무렵에는 위 계획지구내의 토지 대부분이 완전 대지화될 단계에 이르렀는데 1962.2.20. 도시계획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구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한 위 일단의 공업용지조성 및 일단의 주택지경영사업은 같은 부칙 2항에 의하여 같은법 2조 1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보게 되었고, 그 결과 본건 토지와 같은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로서 같은법 2조 소정의 시설대상에 대하여는 같은법 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계획법의 적용이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장은 위 도시계획법이 공포 시행된 이후인 1962.3.20.께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분배대상에서 누락되었던 본건 토지중 인근 토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시행령 32조 2항 에 따라 각 농가별 분배 농지일람표를 작성하여 같은해 4.6.부터 같은해 4.15.까지 10일간 종람공고를 마친 다음 이에 기하여 피고에게 본건토지를 농지로서 분배하고, 위와 같이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은 도시계획법의 시행으로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된 이후의 분배처분일뿐 아니라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현장이 농지가 아니고 이미 대지화된 토지에 대한 분배처분이므로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한 피고명의의 등기 또한 원인 무효의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의 말소와 아울러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3 내지 8,11,12,15,18 내지 37,39 내지 41(각 등기부등본), 갑 3,4호증의 각 1,2(각 관보등), 갑 6호증(자료), 갑 7호증의 1,2(회보), 갑 8호증(도령), 갑 13호증(관보), 갑 15호증의 1,2(감정도면), 갑 16호증(검증도서), 갑 17호증의 1(감정인신문조서), 갑 17호증의 3(증인신문조서), 갑 18호증의 1,2(사실조회), 갑 19호증(증명원), 을 1호증의 5,6, 을 2호증의 3, 을 3호증의 3, 을 6호증의 3, 을 7호증의 3, 을 8호증의 2, 을 9호증의 2(각 상환증서), 을 22호증(결정서), 공성부분을 시인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인되는 갑 5호증의 1 내지 3,5 내지 8,10,13,15,20,21(각 농지분배신청서), 갑10호증(계약서), 을1호증의 1.2, 을2 내지 9호 각 증의 각1(각 분배농지확인서), 을 1호증의 3,4, 을 2 내지 7호,각증의 각 2(각 상환대장부표), 을 7호증의 4(부지증명원), 을 18호증(확인원), 을 21호증(이의신청서 처리), 을 23호증(명단확인원), 을 24호증(확인원)의 각 기재, 도면인 점에 다툼이 없는 갑 11호증(도면)의 도면표시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7호증의 4(증인신문조서), 공성부분을 시인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인된는 갑 5호증의 10,11,12,14,17,18,19(각 농지분배신청서)의 각 일부기재(아래 믿지 아니한 부분제외), 원심에서의 현장검증결과 및 문서 검증결과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본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그 소재지인 인천시 북구 산곡동은 일정때 경기도 부천군 부내면 산곡리이던 것이 1940.3.28.자 조선총독부령 제40호에 의하여 당시의 인천부에 편입되면서 동(동)의 명칭이 백마정(백마정)으로 변경되었고, 해방후 현재의 산곡동으로 다시 명칭변경된 사실, 그런데 1940.1.19. 조선총독부 고시 제25호에 의하여 본건 토지를 포함한 부평지구 일대인 경기도 부천군 부내면, 소사면, 문학면등의 각 일부지역이 경인시가지계획일단의 공업용지조성 및 일단의 주택지경영 사업지구로 지정되고, 이어 같은해 8.15. 경기도지사가 조선총독으로부터 조선총독부 고시 제845호로서 구 조선시가지계획령 3조 3항에 의한 위 일단의 공업용지조성 및 일단의 주택지 경영사업에 대한 실시인가를 받은후 1941.4.5. 경기도령 제15호로서 위 계획사업시설과 생길 공업용지 및 주택지에 대한 분양규정까지 마련하였으나 실제로 공사를 실시한바 없이 8.15.해방을 맞이한 사실, 그후 농지개혁법이 시행될 당시 본건 토지의 현상이 농지였으므로 소외 대한민국(원심상피고)은 이에대하여 1950.3.25. 농지개혁법 5조 에 의하여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1967.1.14.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 피고는 농지개혁법의 공포시행된 1949년 이전부터 본건 토지를 계속 경작하여 오다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에는 소관부처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농지분배를 받지못하고, 1961.9.께에 이르러 인천시장에게 위 분배누락된 본건 토지에 대한 추가분배승인신청을 한결과 인천시장은 도시계획법이 공포 시행된후인 1962.3.20.께 농지분배에서 누락된 본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들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시행령 32조 2항 에 따라 각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를 작성하여 같은해 4.6.부터 같은해 15까지 10일간 종람공고를 한바 이에 대하여 위 분배대상자의 원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아무런 이의신청이 없었으므로 분배농지로 확정하여 피고에게 본건 토지를 분배한 후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본건 토지를 분배 받은 후인 1963.3.7.에 이르러 경기도지사는 피고를 포함한 그밖의 수배자들을 상대로 인천시 농지위원회에 본건 토지를 비롯한 위 추가분배토지가 실은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같은해 6.21. 본건 농지는 1950년 농지개혁실시 이전부터 경작하는 농지로서 분배신청서상에 황무지개간이라 한 것은 일정당시에 개간한 것을 분배당시 누락사유로 기입한 것으로 기재착오며 농지개혁이전부터 사실상의 농지로 경작하였음이 확실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앞서의 갑 5호증의 10,11,12,14,17,18,19(각 농지분배신청서), 갑 17호증의 3(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부분과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15호증의 1,2, 갑 19호증(각 감정서)에 기재된 감정방법 및 그 결과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피고의 원용의을 11호증(지적도사),을 12호증의 1 내지 30(회신 및 지적도), 을 19호증(책자), 을 27,28,29호 각 증의 각 1(각 사실조회 회신), 을 30호증, 을 31,33호증(각 도면), 을 32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 및 원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분배된 토지는 일정때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한 시가지계획사업지로 지정되어 이에 대한 사업실시 인가가 있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1962.1.20.에 공포 시행된 구 도시계획법 부칙 2항의 규정에 따라 본건 토지에 대한 위 일단의 주택지경영사업은 위 법 2조 1호 소정의 계획사업으로 보게되어 위법 49조 의 규정에 따라 본건 토지에 대하여도 위 법 시행 이후부터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일응 보아야 하게 되겠다.

그런데 위 을24호증(수리시설에 대한 확인원)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9호증(사실조회회신), 을13호증의 2(회시공문), 을 14호증의 3,4(각분배농지보상청구), 을 15호증의 1, 을 16호증의 1(각 확인원), 을 17호증의 1(사실확인원 공문내용), 을 25호증(사실조회회신), 공성부분을 시인하므로 을 13호증의 3(보상청구서), 을 26호증(등기권리증)의 각 기재와 본 원심이 실시한 문서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보면 애당초 본건 토지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은 일정때는 1937년께 일제의 한반도침략의 교두보의 성격을 띠고 계획인구 375,000명, 계획면적 구인천시내 및 부평지구를 포함한 총 73,486,400 입방미터를 기준으로 계획된 이래 그 계획이 여러번 걸쳐 변경되었으나 실제로 그 계획에 따른공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8.15해방을 맞이한 뒤 위 도시계획사업은 사실상 방치되었고, 피고는 농지개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원고소유의 본건 토지를 농지로서 경작하여온 사실, 그후 위 도시계획에 관한 설계도등 관계문서가 6.25사변과 1957.2.께 있었던 건설부청사 화재로 인하여 모두 소실이 되어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중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가 끝난 뒤인 1963년께에 이르러 비로소 새로 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거, 인구증가와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조사 측량을 실시한 끝에 1965.10.19. 건설부고시로서 본건 토지를 포함한 인천시 부평지구내의 부평동, 청천동, 산곡동, 효성동, 작전동, 갈산동 일대에 대한 용도 지역제 지정을 결정 고시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의거한 구체적인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하여 현재에 이르렀는바, 이 도시계획은 일정때에 고시된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한 종전의 도시계획과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이 입안되어 실시된 사실, 앞서의 1965.10.29.자 건설부고시에 의한 도시계획이 실시되기까지는 원고 자신도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한 종전의 도시계획을 전혀 도외시하고 농지계획법의 시행에 따라 1950.4.1. 한강 농지개량조합에 대하여 본건 토지등 인근 토지에 대한 수리시설공사를 이행할 것을 인가하여 위 조합은 1954.7.18. 위 토지에 대한 수리시설을 완공하였을뿐 아니라 1963.9.30.에는 정부로부터 위 농지분배에 따른 지가보상을 받기 위하여 인천시장에 대하여 거주별 농지확인일람표를 작성 제출토록 지시까지 한 사실이 있으며 구 도시계획법 48조 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국공유지로서 위 법 2조 1호 의 시설에 필요한 것은 도시계획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1969.10. 위 시가지계획지구내의 산곡동 소재 밭 일부를 소외 이진재에게 매각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갑 17호증의 3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에 인정한 여러 사실에 비추어보면 일정때의 위 토지에 대한 위 일단의 공업용지조성 및 일단의 주택지 경영사업계획은 8.15 해방후 1965.10.19.에 이르러 위 건설부고시가 있을때까지 사실상 폐지되어 백지화된 상태로 있었음을 쉽사리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도시계획법 49조 의 규정이 도시계획이 실시될 대상 시설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배제한 취지는 장차 도시계획이 실시됨으로서 대지 또는 도로화 될 농지에 대하여 농경지로 존속할 것을 전제로 한 농지분배절차를 취한다는 것이 무의미할 뿐아니라 농경지로서의 분배는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등을 목적으로 한 도시계획의 실시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미 본 바와 같이 본건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이 해방후 사실상 폐기되어 백지화되다시피 방치되고 더구나 그 구체적인 내용도 알 수 없는 상황아래 농경지로서 계속 경작되어왔던 이상 그 도시계획사업이 구체적으로 실시될 것을 전제로 한 구 도시계획법 49조 를 여기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매수된 본건토지를 피고에게 농지로 분배한 처분은 모두 법률상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구 도시계획법 49조 의 적용에 따라 위 농지의 매수 또는 분배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경지였으므로 농경지가 아닌 토지에 대한 매수 또는 분배로서 무효라는 원고주장도 또한 이유없는 것에 귀착하는 만큼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이의 말소와 아울러 본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항소는 이유있으니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규(재판장) 노종상 천경송

판사 노종상은 전출로 서명불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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