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1700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700]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소재 면적 58.85㎡의 단독주택(창고)의 건축주이다.

건축을 할 때에는 울주군수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주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4~5.경부터 2013. 9.경까지 콘테이너 박스, 중고 판넬 등을 이용하여 울산 울주군 C에 1층 25.8㎡, 2층 33.05㎡, 총면적 58.85㎡의 2층 단독주택(창고)을 신축하였다.

[2015고정1702]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서 농사를 지으며, 달마시안 개를 기르는 사람이다.

개를 기르는 사람은 개의 목에 줄을 묶어 놓거나 입마개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시켜 개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주의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4. 4. 16. 10:10경 울산 울주군 E 앞 농로에서 피해자 F이 남편 G와 함께 시부모 산소에 가던 중 당시 농로 옆에 목줄을 묶어둔 피고인 소유의 달마시안 개가 목줄이 긴 관계로 G가 입고 있던 점퍼 상의 팔 부분을 물어뜯어 G가 주변에 있던 나무 몽둥이를 들고 후쳤으나 재차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해자 F에게 엉덩이 부위의 개에 의한 교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5고정1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미신고 건축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 2014. 5. 14.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