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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852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풍산개를 기르는 사람인바, 개를 기르는 사람으로서는 개의 목에 줄을 묶어 놓거나 입마개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시켜 기르는 개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5. 16: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문을 열어놓은 채 개 목줄을 풀어버린 과실로 위 개가 피고인의 집 옆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의 집으로 가서 그 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팔 등을 물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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