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양어장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경 이래 잡종견 1마리를 위 양어장에서 길러 왔는 바, 개를 기르는 사람으로서는 개의 목에 줄을 묶어 놓거나 입마개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시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 11:00경부터 서귀포시 D 소재 위 양어장 앞길에서 위 잡종견의 목줄을 묶지않고 입마개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배회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같은날 16:00경 인근 E 양어장 앞길에서 피해자 F(여, 53세)이 애완견에 목줄을 묶어 산책하던 중, 피고인의 위 잡종견이 달려들어 애완견을 물어뜯는 등으로 공격하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애완견 목줄을 잡아 당겨 잡종견의 공격을 제지하려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2회 넘어져 그 충격으로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번 요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를 직접 공격한 것이 아니므로 상당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어장에서 이 사건 개를 길렀는데 개가 양어장을 나와 길을 배회하던 중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