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목록(1)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
)는 수출입업 및 동대행업, 무역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5. 1. 10.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J로, 2010. 12. 14. 주식회사 J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2) 피고 C은 2003. 7. 5.경부터 2012. 9. 30.경까지 피고회사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이후 2013. 3. 25. 피고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회사의 프랜차이즈 계약의 체결 1) 피고회사는 2005.경 이전부터 원고로부터 원고의 상표가 부착된 주방용품을 국내에서 판매해 왔다. 2) 원고와 피고회사는 2005. 12. 12. 피고회사가 원고의 상표가 부착된 주방용품 등을 한국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랜차이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 목록(2) 기재와 같다.
다. 피고회사의 서비스표 및 피고 C의 상표 등록 1) 피고회사는 F 별지 목록(1) 제1항 기재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 한다
)를 출원하여 G 그 등록을 마쳤다. 2) 피고회사는 H 별지 목록(1) 제2항 기재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를 출원하였는데, 위 상표에 관하여 I 피고 C 명의로 그 등록이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회사는 2011.경 원고의 사전승인 없이 원고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판매하여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위와 같이 원고의 사전승인 없이 원고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미화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