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주은이엔씨는 원고에게 78,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4.부터 2016. 8.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9. 피고 주식회사 주은이엔씨(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물신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근생 및 다가구 신축공사 공사장소 : 김포시 C 일원 착공연월일 : 2015. 10. 12. 준공예정일 : 2015. 12. 30. 계약금액 : 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체상금율 : 1/1,000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1/1,000
나. 피고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서 김포시 D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던 중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위 건물의 완공이 지연되게 되었고, 결국 원고가 피고회사의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2016. 4. 30.에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정산금액을 400,000,000원으로 한다.
피고회사는 위 공사금액에 대하여 정산시까지 모든 공사비가 포함되었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민, 형사를 포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피고회사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해야 할 노임, 자재, 식대 등 일체의 미불이 없음을 보증하며, 만일 피고회사의 미불금에 대해 원고에게 청구가 있더라도 피고회사가 책임을 지고 정산한다.
완공금액 정산은 2016. 5. 15.까지로 한다.
완공시점까지 공정으로 인한 원고의 피해에 대하여 피고회사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하자보수, 준공지연 등) 공사준공 예정일부터 준공완료시까지 지체상금을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다.
다. 김포시장은 2016. 7. 13.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다. 라.
피고 B은 피고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를 진행하여 오다가 2016.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