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846,188,9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도매업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2. 1. 31.부터 2015. 5.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게 별지1 목록 <거래원장> 기재와 같이 합계 3,880,183,823원 상당의 에어컨 부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공급하였고, 피고회사는 2012. 3. 15.부터 2015. 4. 29.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합계 3,033,994,882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피고회사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중 330,943,710원은 별지2 <전자어음 재배서ㆍ양도내역> 표 기재와 같이 피고회사가 주식회사 아이디시스템(이하 ‘아이디시스템’이라 한다)으로부터 배서받은 전자어음을 원고에게 재배서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것이다.
다. 피고회사는 2014. 10. 1. 피고회사의 아이디시스템에 대한 에어컨 설치 공사대금 538,580,71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아이디시스템에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846,188,941원(= 3,880,183,823원 - 원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른 3,033,994,882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회사의 아이디시스템에 대한 538,580,710원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는 538,580,710원의 한도에서 소멸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