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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8. 4. 7. 선고 87나201(본소), 202(반소)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매매대금등][하집1988(2),1]
판시사항

매매목적물에의 근저당권설정등록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판결요지

민법 제576조 가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의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경우는 민법 제580조 소정의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심한섭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김병현

주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3,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10.26.부터 1988.4.7.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금 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반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유

1. 다툼이 없는 사실.

원고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지입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대양유조 소유로 등록되어 원고가 관리운행하며 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지입차량인 별지목록기재 유조차 1대에 관한 지입차주로서의 권리를 1985.4.1. 피고에게 대금 15,000,000원에 매도하여 위 차량을 인도하고, 그 다음날 계약금으로 금 5,000,000원을, 같은 달 5. 중도금으로 금 5,000,000원을 피고로부터 각 수령하면서 나머지 잔대금 5,000,000원은 피고가 위 유조차로 원고가 경영하는 성조석유상사의 유류를 수송하여 주고 그 운임으로 변제 충당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피고가 원고의 위탁을 받아 그 운임이 금 1,500,000원에 해당하는 유류를 수송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계약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목록기재 유조차에 대한 권리의 매매잔대금 중 유류수송대금으로 충당된 금 1,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3,500,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1) 위 유조차가 소외 대양유조주식회사 소유로 등록되어 있어 그에 대한 처분권이 원고에게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하여 여러 차례 근저당권설정등록이 된 사실을 원고가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고에게 위 유조차의 처분권이 원고에게 있어 담보권설정 등의 하자가 없는 양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가 이에 속아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이는 원고의 사기에 의한 계약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근저당설정등록 등의 하자를 알았으면 피고에게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위 고지의무를 위반한 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니 이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로 인하여, 아무런 하자 없음을 전제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각 자동차등록원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유조차에 관하여 1978.6.22. 채무자 주식회사 대양유조, 채권자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채권최고액 금 17,225,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이, 위 주식회사 대양유조 소유의 다른 지입차량들과 공동담보로 1984.10.19. 채무자 주식회사 대양유조,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정우상호신용금고, 채권최고액 1억 5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이 역시 공동담보로 1985.2.6. 채무자 주식회사 대양유조, 채권자 장태성, 채권최고액 1억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이, 1985.3.18. 인천세무서장이 한 국세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등록이, 1985.3.27. 인천시 동구청장이 한 지방세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등록이 각 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나아가 원고가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 등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도 피고를 고의로 기망하였거나 그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근저당권 등의 등록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원심증인 김운선의 증언은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3호증의 6, 8, 을 제4호증의 4(각 진술조서), 을 제4호증의 3(고소장)의 각 일부기재는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 내지는 진술을 그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뒷받침함에 넉넉한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불기소, 기소중지사건기록), 같은 호증의 2(사실과 이유), 같은 호증의 3(의견서), 을 제3호증의 3, 7(각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4, 5(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심현섭의 증언에 의하며, 원고는 1985.3.15. 소외 전구철로부터 이 사건 유조차에 대한 지입차주로서의 권리를 대금 15,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전구철이 근저당권설정등록 등에 관하여 아무런 말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유조차의 자동차등록원부가 인천시청에 비치되어 있어서 이를 미처 확인하여 보지 못하고 있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1985.4.1. 다시 피고에게 같은 가격으로 위 유조차에 대한 권리를 매도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근저당권설정등록 등에 관하여는 쌍방이 아무런 구체적 언급이 없었던 사실, 그 뒤 피고가 위 유조차를 인도 받아 유류수송을 하던 중 1985.4.13.경 위 주식회사 대양유조의 다른 지입차량운전사로부터 위 주식회사 대양유조의 지입차량이 모두 압류되었다는 말을 듣고 뒤늦게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 및 압류등록이 된 사실을 알고 원고에게 찾아가 이를 따지자 원고도 그때서야 이를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며,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조차가 위 주식회사 대양유조 앞으로 소유권등록된 지입차량이고 원고가 그 관리운행권을 가지는 지입차주임을 전제로 그 관리운영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자가 피고가 아니라고 하여 그 지입차주로서의 권리에 관한 처분권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가 위 유조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 등의 사실을 알면서도 처분권이 없는 위 유조차를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기망하였거나 그 설명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모두 그 이유 없다.

다음, 피고는 위 유조차에 근저당권설정등록, 압류등록이 되어있는 데다가 소외 신경순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니, 이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자담보책임의 법리에 따라 위 계약을 해제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576조 가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의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경우는 민법 제580조 소정의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앞서 본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6, 8,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사업자등록증명원), 을 제3호증의 3, 7(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운선, 당심증인 심현섭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1985.4.1. 원고로부터 위 유조차에 관한 권리를 매수한 후 같은 달 9.경까지는 위 유조차를 운행하여 그중 원고의 위탁운송으로 얻은 금 1,500,000원 상당의 운임을 원고에 대한 매매잔대금 일부변제조로 충당하는 등 운송사업을 영위하였으나, 그후 위 주식회사 대양유조 및 원고의 사업부진으로 원고의 위탁에 의한 유류운송도 중단되고 1985.6.18.경에는 소외 신경순의 자동차경매신청에 의하여 위 유조차에 관하여 압류기입등록이 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압류등록직후 위 주식회사 대양유조가 위 신경순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경매신청취하로 위 압류등록이 말소되었으며, 피고는 1985.10.11. 그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수년간 위 유조차로 유류를 운송하는 등 이를 관리 운행하여 수입을 올리고 있고, 앞에서 본 근저당권설정등록 또는 압류등록이 피고의 이러한 관리 운행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이러한 사실에 지입차량은 대외적 소유권을 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지입회사 앞으로 등록하고 그 실질적인 소유자인 지입차주가 그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지입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지입회사의 운송사업면허로써 운송사업을 하는 방법으로 운행되므로, 지입차주의 경우에는 대외적인 소유권자인 지입회사가 그의 명의로 등록된 모든 지입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또는 지입회사의 채권자가 이에 압류등록을 한다고 하여도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도 없고, 또 그 대외적인 소유권이 이로 인하여 이전될 때까지는 그의 지입차량에 대한 관리운행권이 이로 인하여 어떤 영향을 받지도 않는 점등을 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아직 위 근저당권등록 또는 압류등록에 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도 할 수 없으니 피고의 위 해제항변이 민법 제580조 에 터잡은 것이라면 그 이유가 없고, 나아가 피고의 위 해제항변이 민법 제576조 소정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아도 이는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그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위 유조차에 관한 위 근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위 주식회사 대양유조가 그 소유권을 잃거나 피고가 위 차량의 관리운행권을 잃게 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결국 피고의 위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터잡은 해제항변은 어느 것이나 그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아무런 하자 없는 유조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도 원고는 이를 위반하였으니 원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입회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지입회사의 채권자가 지입차량을 압류한 것을 가리켜 원고의 귀책사유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입차량에 관한 권리의 매매의 특성에 비추어 지입회사가 책임질 사유로 인한 근저당권설정,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위 유조차를 인도한 것만으로 원고에게 계약을 해제당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그 외 달리 원고가 그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피고의 위 마지막 주장도 그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잔대금 중 앞에서 본바와 같이 유류수송대금으로 충당된 금 1,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3,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1) 원고가 이 사건 유조차에 관한 처분권이 없고 나아가 근저당권설정, 압류등록 등의 하자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피고를 기망하였으니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서 이를 취소하고, (2) 또는 이 사건 유조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 압류등록이 되어 있고 경매가 진행중이므로, 이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탈담보 내지는 하자담보책임의 법리에 따라 위 계약을 해제하고, (3) 또는 원고의 위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이 계약의 취소 내지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이미 지급한 위 유조차의 매매대금 1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나, 앞서 본소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위 계약취소 또는 해제를 전제로 한 매매대금 1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청구는 그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10.2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8.4.7.까지는 피고가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그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재헌(재판장) 박용수 김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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