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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4.14 2015고단4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화성물류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가 소유하던 B 유조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유조차가 오래 되어 제동장치에 문제가 있던 상황에서 2014. 8. 5.경 위 유조차의 좌측 중간축 바퀴 브레이크 드럼이 고장 나 수리를 하게 되었고, 수리를 한 후 제동력을 점검한 결과 앞바퀴 제동력이 안전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여 재차 앞바퀴 라이닝조정을 하여 공차 중량 상태에서 안전기준을 간신히 초과하였으나, 위 유조차를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는 전체 바퀴의 브레이크 드럼을 교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운전하는 유조차의 제동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유조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유조차 바퀴의 브레이크 드럼을 교환한 후 석유제품을 적재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석유제품을 적재하는 경우 제동력이 더욱 약화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8. 6. 브레이크 드럼을 교체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석유제품을 20,000ℓ가량 가득 적재한 후 위 유조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50경 안동시 송현동 하이마로 내리막길을 유조차를 운전하면서 지나던 중, 위 유조차의 오래된 브레이크가 위 석유제품과 차량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고장 났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제동력을 상실한 유조차를 우회전하다가 원심력에 의해 도로상에 그대로 전도되게 하였다.

그로 인해 유조차에 적재되어 있던 등유 및 경유 합계 5,000ℓ상당이 누출되었고, 누출된 등유 및 경유 중 일부가 구거를 통해 공공수역인 송야천 및 낙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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