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 취득 원고는 2013. 5. 16. 별지 목록 기재 화물차 1대(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차량번호는 J 였으나, 그 후 K 및 L로 순차 변경되었다 )를 사실상 취득하되, M 주식회사에 이를 지 입하여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1)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3. 5. 16. C 주식회사 앞으로 채무자 원고, 채권 가액 119,7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록이 마 쳐졌다( 이는 2017. 8. 30. 말소되었다). 2)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6. 4. 26. 피고 앞으로 채무자 원고, 채권 가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록(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근 저당권’ 및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록’ 이라 한다) 이 마 쳐졌다.
3)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7. 2. 9. D 앞으로 채무자 원고, 채권 가액 125,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록이 마 쳐졌다.
다.
양평군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원고는 2018. 3. 13. 피고 앞으로 경기 양평군 I 목장 용지 428㎡에 관하여 2018. 3. 12. 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원고, 채권 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토지 근 저당권’ 및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E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록 원고는 2018. 3. 29. 피고의 대표이사인 E 과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약정서( 을 제 5호 증, 이하 ‘ 이 사건 약정서’ 라 한다 )를 작성하고, 그 다음 날인 2018. 3. 30. E 앞으로 위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쳐 주었고, E은 같은 날 원일기업 주식회사 앞으로 지 입 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임의 경매 개시 피고는 2018. 11. 21. 법원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201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