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 피고인 B, C(2013. 6. 27. 벌금 500만원 선고) 은 구미시 D에 있는 E 주유소의 종업원인 바,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수입 ㆍ 저장 ㆍ 운송 ㆍ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주유소와 석유공급계약을 체결한 ( 주 )F, ( 주 )G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H 건설현장의 건설기계에 경유를 배달하여 공급할 때, 경유와 가격이 다소 낮은 등유를 섞어서 주유하기로 공모하였다.
1. C 과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과 C은, 2012. 6. 6. 09:00 경 위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I 5 톤 탱크로리 유조차에 경유 5,000리터 및 등유 2,033리터로 각 구분하여 공급 받고, 같은 날 11:40 경 위 유조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J에 있는 H 건설현장에 도착한 후, 위 유조차의 등유 탱크와 경유 탱크의 밸브를 열어 혼합되게 하는 방법으로 경유 5 대 등유 5의 비율 인 7,033리터의 가짜 석유를 제조하여 ( 주 )F 의 굴삭기, 불도저 등 건설기계 32대의 연료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2012. 6. 21. 09:00 경 위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I 5 톤 탱크로리 유조차에 경유 5,000리터 및 등유 2,002리터로 각 구분하여 공급 받고, 같은 날 11:00 경 위 유조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J에 있는 H 건설현장에 도착한 후, 위 유조차의 등유 탱크와 경유 탱크의 밸브를 열어 혼합되게 하는 방법으로 경유 5 대 등유 5의 비율 인 8,782리터의 가짜 석유를 제조하여 ( 주 )F 의 굴삭기, 불도저 등 건설기계 32대의 연료로 사용하였다.
2. B, C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 C은, 2012. 7. 23. 17:00 경 위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I 5 톤 탱크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