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의 점에 관하여] 아동복 지법 제 17조 각 호에서 금지하는 학대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성인에 국한되지 않고 나이의 제한이 없다고 해석해야 하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아동복지 법이 규정하는 학대행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B과 C에 대한 각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의 점에 관하여,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사람은 ‘ 보호 자를 포함한 성인 ’에 한정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만 16세 내지 17세에 불과한 피고인은 위 처벌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아동복 지법은 제 3조 제 7호에서 ‘ 아동 학대 ’를 ‘ 보호 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ㆍ 정신적 ㆍ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면서, 제 3 장 제 2 절에서 아동학 대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 법은 제 17 조에서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하면서, 제 2호로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