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2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16. 14:08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한약방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위 한약방에서 소란행위를 피운 것에 대하여 112 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찾아 와, 그 곳 소파에 앉아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C( 여, 63세 )에게 “ 경찰에 왜 신고 했노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갈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3. 17. 17: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피해자 D(25 세) 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인근에 내 동생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음식 대신 돈을 좀 줘 봐라 ”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 씹할 내 잡지 마라. 내 잡으면 큰일 날 줄 알아 라 ”라고 약 20분 동안 큰소리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4. 하순 11: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피해자 E( 여, 62세) 가 운영하는 집 식당에서, 나물을 다듬으며 영업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내가 어려운데 돈을 좀 주라 ”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야 이 씨발 년 아, 니는 너 거 애 미 애비도 없나,
개년아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가 다듬고 있던 나물을 발로 차려 하고, 식당의 집 기류를 파손할 것처럼 행동을 하며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7. 17:5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