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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19 2020고단4944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경 피고인이 1,300만 원 상당의 낚시대 세트를 도난당하였다고

신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위 사건의 범인을 파악하거나 검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 회 민원을 제기하고 재수사를 요청하며 평소 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경범죄 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신고한 사건 수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2020. 9. 22. 12:43 경과 2020. 10. 29. 11:23 경, 2020. 11. 13. 13:54 경 총 3회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접근 및 오름 금지 안내 문구 및 롤러 형 오름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출입이 금지된 시설인 양화 대교 아치 구조물 중간 지점에 올라가 농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출입이 금지된 시설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갔다.

2.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2020. 11. 17. 12:03 경부터 12:15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조 마루로에 있는 부천 원미 경찰서 1 층 로비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신고한 사건 수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위 경찰서에 불을 놓아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1.5리터 페트병 2통에 준비한 휘발유를 그 곳 로비 바닥에 뿌리며 “ 서장 불러와! ”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몸과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 서장 데려와 라, 높은 사람을 만나야 겠다. 왜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느냐!

”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이려 했으나 현장에서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등 다른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 C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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