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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2.18 2019고단6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5. 23:15경 안동시 B 원룸 입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과 피해자 E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신고자 F과 불상의 주민 1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씹할 왜 나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노, 이 새끼야, 씹할 놈아, 경찰이 이 따위로 일하니 여자들이 강간 당하지, 나가 죽어라 씹새끼야' 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후 스스로 순찰차에 타면서 파출소로 갈 것을 요청하여 경찰관들과 함께 안동시 G에 있는 H파출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6. 00:07경부터 00:38경까지 사이에 위 H파출소 안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씹할 새끼야. 야 이 새끼들아 내일 기자들 불러와 가만 안 둔다 새끼들아”, “너들 밖에서 보면 죽여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술에 취하였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파출소 내 안내데스크에 가까이 붙었고, 이에 피고인이 파출소 내 기물을 파손할 것을 염려한 경위 I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I의 몸 부위를 밀치고, 왼손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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