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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11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계획적으로 가담한 점, 국내 입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에 이른 점, 전체 범행에서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공범들에 의하여 가볍지 않은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1년 4월,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원심판결문 제5면 제17행의 “사기”를 “사기방조”로 고쳐 쓰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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