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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2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향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장기간 가담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해자들 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전화금융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장기간 이 사건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공범들 사이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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