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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노3204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 D는 초범이고, 피고인 E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2년 6월~4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공범들에 비해 가담 기간이나 가담 정도가 미약하여(증거기록 제2권 제310쪽 참조) 피고인 A, B, C의 경우 수익이 아예 없었고 피고인 D, E은 수익이 각 80, 70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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