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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6노3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가담 정도가 B에 비하여 가벼운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 점, 노모 및 미성년의 딸을 부양하는 점, 동종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으로 3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범행에서 핵심적인 부분에 적극 가담한 점, 범행 수법이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에 해당할 소지가 클 정도로 특히 불량한 점, 피해가 무거운 데 다가 아직 까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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