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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2 2017노3078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E, H, I, J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H, I, J을 각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E, F, H, I, J, K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 E, H, I, J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서 비교적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H, I, J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하고 당 심에서 다른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하였고, 피고인 C, E이 당 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E에게는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H, I, J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D, F, K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서 비교적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K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D, F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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