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71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외 4 필지에서 ‘D 공사 ’를 시행하는 주식회사 E의 현장 소장으로서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 ㆍ 보건 관리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3. 14:00 경 위 공사현장 지하층에서, 목재 가공용 둥근톱 기계에 분할 날 등 반발 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절 곡기 금속제 외피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건설업 안전 ㆍ 보건( 통합) 감독 점검 표, 감독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