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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97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가 진행 중인 ‘E’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5. 위 공사현장에서,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517동 2번 계단실 옆 2 층 점검 구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누전에 위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지하 1 층 설비 샵 장에 있는 금속제 외피 및 철대로 구성된 투광등 2개에 접지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아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이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건설업 안전 보건 감독 점검 표 등

1. 정기감독 시 현장 위반사진

1. 감독결과 보고서

1. 시정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 보건법 제 71 조,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3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시정조치를 모두 이행한 점, 각 범죄 전력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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