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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1 2020구합2235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464,65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2021. 4. 21.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 인정 및 사업인 정의 고시 사업 명 : C 조성사업 사업인 정의 고시 : 2016. 11. 10. 대구광역시 고시 D 사업 시행자 : 피고

나. 대구광역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5. 23. 자 수용 재결 수용대상 토지 : 대구 북구 E 2,655㎡, F 3,41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함) 수용 재결 보상금 : 5,649,758,100원 수용 개시일 : 2019. 6. 28. 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20. 2. 27. 자 이의 재결 이의 재결 보상금 : 5,669,926,950원

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이하 ‘ 법원 감정결과’ 라 함) 법원 감정 보상금 : 5,812,391,600원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13, 14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법원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실 보상금 증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정당한 보상금의 산정 1) 수용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 사유가 없고 개별요인 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 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 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 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 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채택하여 정당 보상 가액으로 인정하는 가 하는 것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등 참조). 2) 을 제 1호 증의 1, 2의 각 기재와 법원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의 재결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는 개별요인 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 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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