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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6 2018구단5189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021,000원, 원고 B에게 8,781,000원, 원고 C에게 24,556,600원, 원고 D에게 103,239...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11. 11.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G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4. 28.자 수용재결 - 보상대상: 원고들 소유의 별지 [표] 기재 각 ‘보상 대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 [표] 중 ‘수용재결’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2017. 6. 16. - 감정평가법인: 동인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보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21.자 이의재결 - 보상대상: 이 사건 각 토지 - 손실보상금: 별지 표 중 ‘이의재결’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의재결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부당하게 과소평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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