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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7 2015구합913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6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6. 7.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도시계획시설사업[축석-무봉간 도로개설공사(2차)] 2) 고시: 2013. 4. 17.자 포천시 고시 제2013-66호 3 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5.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83-43 임야 16㎡ 외 13필지(이하 위 각 토지를 합쳐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

) 2) 보상금액: 합계 544,309,600원 3) 수용개시일: 2015. 8. 18.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채택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등). 살피건대, 을 제1, 2, 3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수용재결감정 및 법원감정은 모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액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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