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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2 2020구단100811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주차장 조성사업 - 2018. 7. 13. 대전광역시 중구 고시 B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2. 2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대전 중구 C 대 8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지장물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 100,144,100원, 지장물 63,270,5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7. 25.자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 105,983,110원, 지장물 64,995,000원

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 105,902,2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만 보상금 증액청구를 하였다)는 수년전에도 평당 600만 원 이상으로 거래제의를 받는 등 주변토지보다 비싸게 호가되고 있었음에도 재결 감정인들은 맹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저평가하였다.

나. 보상금 증액 여부 판단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채택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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