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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6가합1050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 B에게 각 122,692,6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2017...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등 피고 재단법인 E(이하 ‘피고 재단법인’이라 한다)은 J장애인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재단이다.

이 사건 복지관은 2015. 7. 10.부터 2015. 7. 12.까지 장애인 체육프로그램인 K 캠프(이하 ‘이 사건 캠프’라 한다)를 열었는데, 피고 F은 특수체육전문강사로 위 캠프를 진행한 책임자이고, 피고 G은 위 캠프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I’이라 한다)은 위 캠프가 진행되었던 강원 홍천군 L 소재 M 리조트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H은 위 I의 대표이사이다.

망 N(O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지적장애 2급으로서, 이 사건 캠프에 참가한 사람이다.

원고

A과 B은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과 D은 망인의 형제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5. 7. 11. 14:00경 이 사건 캠프가 열린 이 사건 리조트 수영장에서 혼자 물놀이를 하던 중 적절한 구조를 받지 못하고 익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H, F, G에 대한 형사 처벌 춘천지방법원은 2016. 3. 25. 피고 H에 대해 업무상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유원시설업을 하면서도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인 바디슬라이더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관광진흥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피고 F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6월을, 피고 G에 대해 과실치사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254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이 사건 복지관은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캠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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