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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춘천지방법원 2016.3.25.선고 2015고단1254 판결
가.업무상과실치사·나.관광진흥법위반·다.과실치사
사건

2015고단1254 가.업무상과실치사

나.관광 진흥법위반

다. 과실치사

피고인

1.가.나.A

2.가. B

3.다.C

검사

원선아(기소, 공)

변호인

변호사D(피고인 A을위하여)

변호사E( 피고인B을위하여)

변호사F( 피고인C을위하여)

판결선고

2016. 3. 2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피고인 C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특수체육전문강 사로 장애인체육프로그램인 'I'를 진행하는 책임자이자 강사 대표이며, 피고인 C은 위 'T' 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5. 7, 11. 14:02경 위 H 내 부대시설인 수영장(수심 최대 1.52m)을 운 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물놀이형 유기시설인 바디슬라이더를 설치하였으므로 이용객의 안전 · 위생을 위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수심표시를 하여야 하고, 풀의 물이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 과하도록 하고 , 부유물 및 침전물의 유무를 상시 점검하며, 자격요건을 갖춘 안전요원 최소 1인 및 유사시에 구호조치가 언제든 가능하도록 체육제도사, 간호사 등을 배치하 여야 하고, 그 밖에 이용자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요원 교육프로그램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어린들이 성인용 수용장에서 수영을 하던 중 익사할 위험이 있어 구명조끼를 의 무적으로 착용하게 하는 등 수영 중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사고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 치를 다하여야 할 수영장 운영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원시설업 허가나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수영장에 수 심 깊이를 표시하는 안내판과 수심변동을 구분하는 부표 등을 설치하지 않아 이용객으 로 하여금 이를 인지하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수영장 바닥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질을 관리하지 않은 채 이용객들에게 개방하였으며,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여 수 영 모자를 쓰도록 하거나, 바디슬라이더 이용 보조 업무만 맡기었을 뿐 자격을 가진 안전구조요원은 배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수심 1.52m 풀에서 혼자 물놀이를 하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J(12세) 이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 리다 발견이 늦어 구조를 받지 못하여 익사케 하였다.

나 . 관광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 를 갖추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관할관청이 실시하는 안정성 검사 를 받아야 하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홍천군수로부터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영장에 물놀이형 유기기구인 바디슬라이더를 설치하여 물놀이형 유원시설 업을 운영하고,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인 바디슬라이더에 대하여 홍천군수가 실시 하는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체육지도자로 장애아동 수중신체활동 프로그 램인 'I' 수중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당시 참가자들 모두 지적장애 아동들 이고 특히 피해자 J(12세)은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 35~50 미만)으로 혼자서는 수영을 할 수 없었으므로 수영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착용한 상태에 서 수영장에 들어가도록 하여야 하고, 강습자 1명이 옆에 붙어 계속 피해자를 주시하 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참가한 장애아동에 대하여 1:1로 매칭하여 준 자원봉사자에 대 해 장애아동의 특성 및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어 충분히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시키며, 수심이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이를 충분히 숙지시키는 한편 인원을 배치하여 이를 통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업무 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장애아동을 지도할 장애인 전문 강사나, 전문 자원봉사자들을 참여시키지 않고 일부 장애아동에 대해 지식이 없는 일반 자원봉사자들을 참여시켰으 며, 장애 아동에 대한 특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원봉사자들에게 구체적인 설명이 나 교육을 하지 않았고, 리조트 수영장에 구명조끼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수중 안전사 고 예방을 위한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참가자들에게 착용시키지 않았으며, 당시 이 미 수심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는 장애아동들이 많은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봉사자 및 장애아동들을 교육시키거나 통제하는 사람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전 혀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결국 자원봉사자인 C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하던 중 , 전항과 같이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가 수심이 깊은 곳에 들어가 물속에 빠진 채 구조를 받지 못하여 익사케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I에 자원봉사자로서 피해자 J(12세)을 1:1로 관리하는 봉사업무를 맡았으므로 돌발행동 가능성이 높은 장애아동인 피해자의 개별적 특성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잘 숙지하고,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 지 능지수 35~50 미만)으로 혼자서는 수영을 할 수 없었으므로 수영사고를 방지하기 위하 여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수영장에 들어가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자의 부모로부터 피해자가 ' 눈 깜짝할 사이에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는 주의를 받았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수심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 의 특성상 피해자의 옆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피해자를 예의 주시하여야 할 주의의 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전장구를 착용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수영장 안 에 있도록 하고, 물 밖으로 나와 수영장 안에 나타난 개구리를 구경하고 같은 봉사자 인 K과 이야기를 하는 등 피해자를 주시하지 않고 소홀히 하였으며, 피해자가 없어진 사실을 곧바로 알려 물속을 수색하지 않은 등의 과실로, 그 사이 전항과 같이 피해자 가 수심이 깊은 곳에 들어가 물속에 빠진 채 구조를 받지 못하여 익사케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및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특수교육 전문가의 회신), 내사보고(수영장 물 깊이), 내사보고(I 일정표),

내사보고( H CCTV 확인), 수사보고( 워터슬라이드에 대한 홍천구청 공문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관광진흥법 제82

조 제2호, 제5조 제2항(무허가 유원시설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 )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다 . 피고인 C :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에게 과실 내지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 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들에게 판시 주의의무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발견이 늦어 구조를 받지 못하여 익사케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그 제출 자료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 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이 아무런 범죄전력 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동문장애복지관이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 회사의 장애인 복지이용시설 PACKAGE보험에 가입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12세에 불과한 어린이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안타까운 결과 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 유족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 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이 범행에 기여 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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