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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5317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설립한 D대학교 사범대학에 다니던 학생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D대학교와 사이에 ‘E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며, 피고 사단법인 C(이하 ‘피고 연구소’라고 한다)는 교육에 관한 연구, 조사와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등 (1) D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는 ‘F캠프’(이하 ‘이 사건 캠프’라고 한다)를 2016. 7. 25.부터 2016. 7. 29.까지 개최하기로 하고 사범대학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였고, 위 학장은 2016. 7. 20. ‘D대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2) 위 사범대학 학생회는 피고 연구소로부터 공주시 G 소재 시설을 무상으로 빌려 2016. 7. 25.부터 학생 40명이 참가하는 이 사건 캠프를 주최하였고, 원고는 위 대학 2학년으로서 이 사건 캠프에 참가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캠프 나흘째인 2016. 7. 28. 07:00경 위 시설 식당에서 학생들이 먹을 음식을 조리하던 중 어딘가에서 새어 나온 가스폭발로 몸에 불이 붙어 신체표면의 약 20%에 해당하는 양 하지의 화염화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및 을가 제1에서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대학교는 학생회가 주관하는 이 사건 캠프를 승인함에 있어서 피고 연구소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는 조리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건 없이 승인하였고, 또한 식당 내 가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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