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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0:30  
부산지방법원 2013.8.14.선고 2012가합1594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가합15940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변론종결

2013. 7. 3.

판결선고

2013. 8. 14.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9,067,529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9. 21.부터 2013. 8.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46,140,160원, 원고 B, C, D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전남 신안군 F에서 'G'라는 상호로 무인도 체험 캠프장을 운영하던 자이고, 망 H(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사회복지법인 I(이하 'T'이라고만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대안학교인 J중학교 소속 학생이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이 피고에게 여름방학 체험학습활동으로 의뢰한 '무인도 체험 캠프(이하 '이 사건 캠프'라 한다' 참가도중 사망한 자이며, 원고 A는 망인의 모, 원고 B, C, D은 망인의 형제자매이다.

나. 망인의 사망사고

(1) 망인은 2012. 7. 24. J중학교 여름방학 체험학습활동으로 3박 4일간의 이 사건 캠프에 참가하기 위하여 J중학교 교장, 교사 11명, 학생 65명(지적장애학생 1명, 발달 장애학생 1명 포함)과 함께 전남 무안군 운남면 신월선착장으로 이동하였고, 피고는 위 신월선착장에서 위 교장 및 교사들과 동행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포함한 학생 66명만을 인솔하여 전남 신안군 K으로 이동한 후 이 사건 캠프를 진행하였고, 인솔 당시 위 교장 및 교사들로부터 캠프 참가 학생 중 망인 등 지적장애학생과 발달장애학생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고지받지 못하였다.

(2) 피고는 피고의 처남, 그 처남의 지인, 인터넷 모집공고를 통하여 채용한 조교1명(이하 피고와 위 3인을 통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캠프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에게는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응급조치사 자격증 등이 없었고, 피고를 도운 위 3인 또한 청소년 지도나 인명구조에 관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3) 피고 등이 이 사건 캠프를 진행하는 K의 남동쪽 해안은 주변이 모두 바다이고 조류가 빠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영금지 구역이라는 표시나 안내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 등은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는 법을 알려주거나 개인별로 구명조끼를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피고가 이 사건 캠프에 대하여 제공한 안내자료와는 달리 해안에 구명환이나 구명보트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4) 2012. 7. 25. 13:48경 망인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다른 학생들과 함께 위 해안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조류에 휩쓸렸는데, 망 L(1995년생, 남자)가 망인을 구하기 위하여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망인과 함께 위 조류에 떠밀려갔으며,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들이 이 사건 캠프의 교관에게 달려가 망인과 망 L(이하 '망인 등'이라 한다)의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교관은 수영을 할 줄 모른다는 이유로 물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였고 주변에 구명장비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 망인 등을 즉시 구조하지 못하여, 결국 망인 등은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민·형사 사건의 진행경과

(1) 피고와 J중학교의 교장인 M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2. 12. 10. 업무상과 실치사죄로 기소(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고단1824)되었고, 2013. 2. 19. '이 사건 캠프의 진행에 있어 M은 체험학습 장소, 위험지역, 인명구조장비 및 구조요원 배치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하고, 피고는 조류가 빠른 해안에서의 물놀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인명구조장비 및 구조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망인과 망 L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80시간의 사회 봉사를, M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와 M이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한편 원고들은 2012. 9. 4. 피고와 I을 상대로 이 법원에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도 제기하였는데,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3-424)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3. 5. 3. 원고들과 I 사이에 'I은 원고들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I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I은 원고들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그 후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은 2013. 5. 15. 피고에 대하여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취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M에 대하여는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는 2013. 5. 22.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대법원 2013도6438)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캠프의 운영자로서 청소년 지도나 인명구조에 관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물놀이를 통제하며 해안에 인명구조장비를 비치하는 등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이 사건 캠프를 진행한 과실이 있고, 그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망인의 일실수입

망인은 N생의 남자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연령은 13세 5개월, 기대여명은 65.04년이고, 만 20세 후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만 23세가 되는 2022. 2. 2.부터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되는 2059. 2. 2.까지 매월 22일간 일할 수 있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으로 소득이 없었으므로, 가동기간 동안 도시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되, 망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일반인에 비하여 지능이 낮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의 장애등급을 고려하여 망인이 사망 당시 보통인부의 70%에 해당하는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망인의 노임단가를 57,010원(=보통인부의 도시 일용노임 단가 81,443 원×0.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평가하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생계비를 수입의 1/3로 보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망인의 기간일실수입은 162,953,613원이 된다.

(2) 책임의 제한

망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조교인 0이 '허리 이상 물이 차는 곳에서는 놀지 말라', '가슴 깊이까지는 가지 말라'는 취지로 두 차례에 걸쳐 주의를 주었음에도 망인을 포함한 학생 몇 명이 물놀이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그 밖에 망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와 J중학교 교직원들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손해액은 114,067,529원 (=162,953,613원 ×0.7)이 된다.

(3) 공제I이 이 법원의 조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들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금액을 공제하면 결국 망인의 손해액은 34,067,529원(=114,067,529원-80,000,000원)이 된다.

(4) 위자료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 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망인의 위자료를 30,000,0000원으로, 원고 A의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원고 B, C, D의 위자료를 각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5) 상속관계

망인의 부인 망 P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의 모인 원고 A는 망인의 상속대상 금액 64,067,529원(=일실수입 34,067,529원 + 위자료 30,000,000원)을 모두 상속하였다.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한 손해배상금 64,067,529원 및 원고 A의 위자료 15,000,000원의 합계 79,067,529원(=64,067,529원+15,000,000원)을, 원고 B, C, D에게 위자료로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9.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8.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주영

판사이홍관

판사권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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